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동두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예산(일반회계)의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민(학부모), 시의원, 학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4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소속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학사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이지명 또는 위촉하며 서기는 교육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3. 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